(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65인, 찬성 163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9.11/뉴스1fotogyoo@news1.kr유승관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기자회견하는 조국혁신당조국혁신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소지, 수정해야"조국혁신당 "내란전담재판부 법무부 장관·헌재 사무처장 몫 추천 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