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68인, 찬성 16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9.11/뉴스1fotogyoo@news1.kr유승관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기자회견하는 조국혁신당조국혁신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소지, 수정해야"조국혁신당 "내란전담재판부 법무부 장관·헌재 사무처장 몫 추천 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