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상반기 사과·배 가격이 치솟으며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하자 물가 안정을 위해 설탕, 바나나 등 농축산물에 할당관세를 적용했지만, 국내 유통구조 등의 문제로 소비자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나나와 파인애플은 할당관세 적용으로 수입물가가 1% 떨어졌을 때 도매가격은 각각 0.78%, 1.12% 낮아졌지만, 소매가격은 0.25%, 0.32% 하락하는 데 그쳤다.
사진은 2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판매되는 바나나 등 열대과일. 2025.6.25/뉴스1
pizza@news1.kr
바나나와 파인애플은 할당관세 적용으로 수입물가가 1% 떨어졌을 때 도매가격은 각각 0.78%, 1.12% 낮아졌지만, 소매가격은 0.25%, 0.32% 하락하는 데 그쳤다.
사진은 2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판매되는 바나나 등 열대과일. 2025.6.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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