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3/뉴스1ssaji@news1.kr관련 키워드이재용삼성전자회장항소심관련 사진샘 올트먼과 손정의, 삼성 이재용 회장과 'AI 회동'샘 올트먼-손정의, 삼성 이재용 회장과 'AI 회동'스타게이트 협력 회동 마친 손정의 회장·르네하스 회장김성진 기자 '金초콜릿'에 밸런타인 데이도 시들"金초콜릿, 지갑 열기 무섭네"고물가에 밸런타인 데이도 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