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3/뉴스1kkorazi@news1.kr관련 키워드이재용관련 사진영남이공대, 성인학습자 학위수여식 개최샘 올트먼과 손정의, 삼성 이재용 회장과 'AI 회동'샘 올트먼-손정의, 삼성 이재용 회장과 'AI 회동'오대일 기자 강추위 속 외침, '尹 즉각 파면'MZ세대가 이끄는 尹 퇴진 집회구호 외치는 MZ세대 참가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