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뉴스1) 김성진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TV 수신료 결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관련 방통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앞서 TV 수신료는 6개월 전 분리 징수하기로 됐으나 지난달 국회에서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할 수 있게 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반년 만에 '원복'하게 됐다. 다만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2025.1.20/뉴스1
ssaji@news1.kr
앞서 TV 수신료는 6개월 전 분리 징수하기로 됐으나 지난달 국회에서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할 수 있게 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반년 만에 '원복'하게 됐다. 다만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2025.1.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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