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베트남전(戰) 당시 한국군의 민간 학살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 응우옌티탄 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승소를 거둔 뒤 화상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른바 '퐁니 사건' 당시 8세였던 응우옌티탄은 복부에 총격을 입는 부상을 당했고 가족들 역시 죽거나 다쳤다.
응우옌티탄은 지난 2015년부터 한국에서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리고 2020년 4월 한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5.1.17/뉴스1
newsmaker82@news1.kr
이른바 '퐁니 사건' 당시 8세였던 응우옌티탄은 복부에 총격을 입는 부상을 당했고 가족들 역시 죽거나 다쳤다.
응우옌티탄은 지난 2015년부터 한국에서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리고 2020년 4월 한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5.1.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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