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계속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됐다.
사진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5.1.17/뉴스1
newsmaker82@news1.kr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계속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됐다.
사진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5.1.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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