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에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를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사진은 이날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 빌라 모습. 2024.12.17/뉴스1sowon@news1.kr관련 키워드빌라8억무주택자주택공급에관한규칙관련 사진시세 8억 빌라 있어도 청약시 무주택자18일부터 시세 8억 빌라 1채 소유해도 '청약 시 무주택자' 간주18일부터 시세 8억 빌라 1채 소유해도 '청약 시 무주택자' 간주송원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투표제53대 변협회장 선거…김정욱·안병희 2파전제53대 변협회장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