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왼쪽)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동원' 관련 주식회사 후지코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29/뉴스1pjh2035@news1.kr박정호 기자 승격 실패 엎드려 사과하는 변성환 감독승강PO 힘 못써보고 승격 실패한 수원삼성잔류 기쁨 나누는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