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54인, 찬성 173인, 반대 80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28/뉴스1skitsch@news1.kr관련 키워드국회여야본회의관련 사진국민의힘 의총장 앞 항의하는 野탄핵안 상정되자 퇴장하는 여당국회로 모이는 시민들 사진 확인하는 이재명 대표이광호 기자 반쪽 환노위, 여당 불참여당 불참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환노위 '여당과 국무위원들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