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쌀값 급락 시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54인, 찬성 173인, 반대 80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28/뉴스1kimkim@news1.kr관련 키워드본회의관련 사진국민의힘 의총장 앞 항의하는 野탄핵안 상정되자 퇴장하는 여당국회로 모이는 시민들 사진 확인하는 이재명 대표김민지 기자 대통령 출국금지 지시한 공수처장계엄 관련 질의 답변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굳은 표정의 법무장관·공수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