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69인, 찬성 171인, 반대 96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28/뉴스1coinlocker@news1.kr관련 키워드본회의관련 사진이틀 연속 피로감 누적된 국회피곤한 국회이재명 대표 '본회의 대화'안은나 기자 피곤한 국회이틀 연속 피로감 누적된 국회이재명 대표 '본회의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