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69인, 찬성 171인, 반대 96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28/뉴스1coinlocker@news1.kr관련 키워드본회의관련 사진홍성군, 건전하고 안전한 일터위해 노사민정 '합심'2026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감사 인사 전하는 김민석 국무총리예산안 통과 정부측 인사하는 김민석 국무총리안은나 기자 눈길 끄는 수문장 교대식포근한 대설, 경복궁 찾은 인파북적이는 경복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