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69인, 찬성 171인, 반대 96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28/뉴스1coinlocker@news1.kr관련 키워드본회의관련 사진본회의장 국민의힘 빈자리의장석 앞에서 만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안은나 기자 휘발유 가격 1800원대 돌파1800원대 넘어선 휘발유 가격서울 휘발유 가격, 9개월 만에 1800원대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