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4.9.20/뉴스1psy5179@news1.kr관련 키워드이재명법원대장동사법리스크관련 사진차에서 내리는 이재명 대표옷매무새 가다듬는 이재명 대표취재진 질의 받는 이재명 대표박세연 기자 신임법관에게 임명장 수여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신임법관 임명식 입장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선배에게 인사하는 신임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