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니시마츠건설 손배 소송 일부 승소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 법률 대리인단 이형준 민변 변호사(왼쪽)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니시마츠 …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 법률 대리인단 이형준 민변 변호사(왼쪽)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니시마츠건설 주식회사 손해배상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김모씨 등 5명이 일본 니시마츠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니시마츠건설은 배모씨에게 2000만원, 김씨 등 4명에게 각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24.9.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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