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뉴스1) 이승배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등록 외국인이 활용 가능한 자동출입국 심사 서비스 정책 홍보 입간판을 살펴보고 있다.
결혼이민자(F-6) 및 동반가족, 재외동포, 영주자격(F-5) 소지자 등은 국민 입국심사대를 통해 입국이 가능하다. 2024.9.4/뉴스1
photolee@news1.kr
결혼이민자(F-6) 및 동반가족, 재외동포, 영주자격(F-5) 소지자 등은 국민 입국심사대를 통해 입국이 가능하다. 2024.9.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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