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보건복지부는 4일 이기일 1차관 주재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자동 조정 장치를 적용할 시점에 관해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한다는 전제 하에 총 3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인 2036년부터 장치를 적용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은 현행(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기준) 2056년에서 2088년으로 32년 연장된다. 이외 수지적자가 발생하기 5년 전인 2049년 장치를 발동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79년으로 23년 연장되며, 수지적자 발생 시점인 2054년 발동하면 소진 시점은 2077년까지 21년 늦춰진다.
a_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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