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연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2일부터 접수한다. 1억 400만 원은 간이세금계산서 적용 기준이다.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2024.9.1/뉴스1
ssaji@news1.kr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2024.9.1/뉴스1
ssaj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