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을 마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4.7.23/뉴스12expulsion@news1.kr관련 키워드박정훈채수근채해병해병대관련 기사박정훈 전 수사단장, 공판 마치고발언 듣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군사법원 나서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재명 기자 9월 가을 폭염 지속9월의 무더운 서울무더운 서울의 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