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1/뉴스1kkorazi@news1.kr오대일 기자 정월대보름, '달이 차올랐다'쟁반같이 둥근 달서울의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