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위해제품 유통·판매차단 시스템 마련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ajsj999@news1.kr관련 키워드그래픽관련 사진[오늘의 그래픽] "설사하는 우리 애, 혹시?"…노로바이러스 환자 1주새 27% 늘었다[그래픽] 대통령 탄핵 찬반[그래픽] 정당지지도윤주희 디자이너 [그래픽] 대통령 탄핵 찬반[그래픽] 정당지지도[그래픽] 尹 비상계엄 선포부터 체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