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웹툰 서비스업체 26곳을 조사하여 2차 저작물 관련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7개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 조치 하였다고 밝혔다.2024.4.21/뉴스1
kinam@news1.kr
공정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웹툰 서비스업체 26곳을 조사하여 2차 저작물 관련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7개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 조치 하였다고 밝혔다.2024.4.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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