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15일 남산에서 서울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신규 취득할 시 내야 할 재산세는 94만 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71만 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 중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세컨드 홈(2nd home)' 활성화' 관련 내용이다. 2024.4.15/뉴스1
pjh2580@news1.kr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신규 취득할 시 내야 할 재산세는 94만 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71만 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 중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세컨드 홈(2nd home)' 활성화' 관련 내용이다. 2024.4.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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