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2023.11.17/뉴스1phonalist@news1.kr관련 키워드이재용관련 기사미스코리아 대구 진 시구, 이재용 영남이공대 총장 시타'미스코라이 대구 진' 김태희, 우아한 시구'삼성 승요' 미스코리아 대구 진 김태희 시구신웅수 기자 쉽게 오지 않는 가을가을은 언제 오려나역대급 9월 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