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했다. 2023.3.23/뉴스1msiron@news1.kr관련 키워드정황근양곡법김명섭 기자 추석 극장가는 '베테랑 2' 독무대'추석의 피로는 영화 한편으로'추석연휴 마지막 날, 영화관 나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