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2.3/뉴스1newsmaker82@news1.kr관련 키워드조국관련 사진북한, 6·25 노획무기전시장 조명…"파철더미 미제 헬리콥터"북한, 노획무기전시장 미군 헬리콥터 'OH-23D' 조명10·4 남북정상선언 제17주년 기념식민경석 기자 '두 개의 보름달''쌍둥이 불꽃'불꽃색으로 물든 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