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안정행정부에서 관계자가 관보에 개재된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9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5월 24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2013.5.24/뉴스1psy51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