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 9일 박근혜 대통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국회 경내 개방은 불허됐다. 다만 국회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집회는 허용돼 국회 정문 앞 혹은 외곽 담장에서 평화적 집회를 할 수 있다. 2016.12.8/뉴스1sowon@news1.kr관련 키워드국회관련 사진'의료 문제 해법은?'국무총리 발언 듣는 한동훈 대표여야의정 협의체 관련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송원영 기자 최태원 SK 회장, 한국고등교육재단 홈커밍데이 행사 참석최태원 SK 회장, 한국고등교육재단 홈커밍데이 행사 참석최태원 SK 회장, 한국고등교육재단 홈커밍데이 행사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