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 9일 박근혜 대통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국회 경내 개방은 불허됐다. 다만 국회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집회는 허용돼 국회 정문 앞 혹은 외곽 담장에서 평화적 집회를 할 수 있다. 2016.12.8/뉴스1sowon@news1.kr관련 키워드국회관련 기사추석 선물세트 쌓인 국회 의원회관추석 선물세트 쌓인 국회 의원회관의원회관에 쌓인 추석 선물세트송원영 기자 2024평창효석문화제드론으로 펼치는 이효석2024평창효석문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