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경찰 병력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9일 박근혜 대통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국회 경내 개방은 불허됐다. 다만 국회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집회는 허용돼 국회 정문 앞 혹은 외곽 담장에서 평화적 집회를 할 수 있다. 2016.12.8/뉴스1sowon@news1.kr관련 키워드국회관련 사진분노한 민심 '갈기갈기 찢어지는 윤석열차'국힘 당사 앞에 등장한 내란의힘-윤석열차분노한 민심 '갈기갈기 찢어지는 윤석열차'송원영 기자 동덕여대총학, SNS 계정주 및 기자 등 명예훼손으로 고발동덕여대총학, SNS 계정주 및 기자 고발 기자회견동덕여대총학, SNS 계정주 및 기자 등 고발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