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방송국의 중계차량과 중계부스가 줄지어 있다. 9일 박근혜 대통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국회 경내 개방은 불허됐다. 다만 국회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집회는 허용돼 국회 정문 앞 혹은 외곽 담장에서 평화적 집회를 할 수 있다. 2016.12.8/뉴스1sowon@news1.kr관련 키워드국회탄핵관련 사진국민의힘, '정국안정화' TF 위원장에 이양수국민의힘 '정국 안정화TF' 위원장에 내정된 이양수국민의힘 '정국 안정화TF' 위원장에 이양수 의원 내정송원영 기자 강창일 상임대표와 대화하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개회사 하는 강창일 상임대표박주민 의원과 인사 나누는 조희연 전 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