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최순실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4일 새벽 결정된다. 2016.11.3/뉴스1
juani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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