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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전기통신사업법 시정조치 명령 사실 공표

주식회사 뉴스1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저희 회사(뉴스1)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1월 28일
대표이사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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