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의회는 27일 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시민 사법 접근성 제고와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세종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그동안 법원 설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집행부 등과 연계해 노력해 왔음에도, 관련법인 '법원설치법',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여미전 의원은 "반곡동 일원에 법원 부지가 준비돼 있고, 행복청의 '행복도시 특별회계'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만 통과되면 법원의 신속한 건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각 당 대표, 법원행정처장, 행복청장, 전국 광역·기초단체협의회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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