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가정집서 불법사행성게임장 운영한 50대 여성, 입건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50대 입건
112 신고 접수 후 단속…현장서 게임기 6대 압수

경찰이 5일 강원 정선군 정선읍의 한 가정집에서 무허가 불법사행성게임장 운영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을 적발, 입건했다. 사진은 단속현장. (정선경찰서 제공) 2024.9.6/뉴스1
경찰이 5일 강원 정선군 정선읍의 한 가정집에서 무허가 불법사행성게임장 운영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을 적발, 입건했다. 사진은 단속현장. (정선경찰서 제공) 2024.9.6/뉴스1

(정선=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여성이 강원 정선군 한 가정집에서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정선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52‧여)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정선군 정선읍 소재 한 가정집에서 A 씨를 무허가 불법사행성게임장 운영 혐의로 단속했다. 또 경찰은 단속과 함께 현장에서 게임기 6대를 압수했으며,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112신고를 통해 A 씨에 대한 단속에 나서게 됐고, 얼마 전 이 사건에 대한 제보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제보는 ‘2년 정도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운영했다’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은 A 씨가 단속회피를 목적으로 가정집에서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사를 거쳐 A 씨에 대한 범행기간을 확인할 방침이다.

최대중 정선경찰서장은 “단속회피 목적으로 주택가까지 파고든 무허가 불법영업장을 강력 단속하겠다”면서 “영업에 이용된 게임기와 불법영업 수익금 전액을 압수하고, 건물주 등 장소제공자에 대한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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