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징역 10개월 집유, 보호관찰·치료 명령법원 "재범 방지 위해 수감생활보다 치료 필요"ⓒ News1 DB관련 키워드법원전주지법징역형의 집행유예공공장소흉기소지보호관찰강교현 기자 [오늘의 날씨] 전북(7일, 일)…낮 최고 12~15도, 미세먼지 '나쁨'치즈테마파크서 즐기는 성탄절…'임실산타축제' 25일 개막관련 기사집행유예 기간에 술 취해 행패…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레미콘 공장서 근로자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업체 대표 집유공무원이 길 가던 20대 여성들 껴안고 입맞춤…항소 포기 '집유' 확정근무지 상습 이탈에 지각·조퇴까지 한 사회복무요원…"담배 피우려고""코에 걸면 코로나 예방?" 코고리 마스크 업체 대표 벌금 2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