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는 5일 장연국 의원(비례대표)은 ‘전북자치도교육청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식생활관 환경 개선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식생활관개선협의회의 구성·운영 △급식종사자의 배치기준 △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교육·연수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장연국 의원은 “학교 급식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폐암 확진 또는 폐암 의심 소견을 보인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학교 식생활관이 죽음의 일터로 인식되는 등 사회적으로 학교 식생활관의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조례가 학교 급식종사자가 안전하고,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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