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올리겠다'는 집주인에 둔기 휘두른 70대…징역 8년 구형

검찰 "유사 범죄로 실형 재범위험성 상당해 사회와 격리 필요"
피고인측 "만취상태 우발적 범행 건강 등 고려해달라" 선처 요청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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