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는 불 피우는 작업을 하기 전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경기도 제공)관련 키워드경기소방화재안전 조례안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