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이 14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 의원이 이날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News1 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