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ATM 기기에 넣을 시재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은행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은행 직원이었던 A 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5월 말까지 전남 지역 한 은행 ATM 기기에서 총 4928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은행 창구 직원인 A 씨는 시재금 관리, 현금자동입출금기 출납업무를 맡게 되자 7차례에 걸쳐 이같은 일을 벌였다.
김성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나쁘나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피해자가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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