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이사하고 다른 사람 사는 집 문 강제개방법적으로 문제는 없어…통보 절차 등 보완 필요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최성국 기자 [오늘의 날씨] 광주·전남(24일, 일)…아침 '안개', 미세먼지 '좋음'해남서 교육용 경비행기 추락…20대 교관·학생 중상(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