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홍성군은 반환 기한이 5년 경과한 보증금 1억2000만원을 채권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반환 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났음에도 청구되지 않은 1억2000만원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돌려주기 위해 채권자 찾기에 나선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이나 세출과 관계없이 별도로 보관하는 현금으로 주로 하자보수보증금, 개발행위이행보증금, 산림복구예치금 등이 해당된다.
사업종료 등으로 보관 기한이 종료될 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즉시 반환돼야 하지만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군에 귀속된다.
군은 장기 보관 중인 보관금의 내역을 꼼꼼히 대조·확인한 후 해당 채권자에게 반환청구 안내문을 발송한 뒤 반환청구가 없는 보관금은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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