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잠자는 보증금 1억2000만원 찾아가세요”

소멸시효 5년 지나면 군에 귀속…채권자에 반환청구 안내문 발송

홍성군청 신축청사 조감도. /뉴스1
홍성군청 신축청사 조감도. /뉴스1

(홍성=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홍성군은 반환 기한이 5년 경과한 보증금 1억2000만원을 채권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반환 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났음에도 청구되지 않은 1억2000만원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돌려주기 위해 채권자 찾기에 나선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이나 세출과 관계없이 별도로 보관하는 현금으로 주로 하자보수보증금, 개발행위이행보증금, 산림복구예치금 등이 해당된다.

사업종료 등으로 보관 기한이 종료될 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즉시 반환돼야 하지만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군에 귀속된다.

군은 장기 보관 중인 보관금의 내역을 꼼꼼히 대조·확인한 후 해당 채권자에게 반환청구 안내문을 발송한 뒤 반환청구가 없는 보관금은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할 계획이다.

chansun21@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