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산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을 단순 복구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산림경영특구’ 사업을 추진한다.(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김대벽 기자 영양군새마을회, '사랑의 김장·반찬' 300가구에 전달이철우 경북지사 "포스트 APEC, 정부-지방 함께 이어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