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케어(care)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재래시장 개 도살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개식용은 도살행위 그 자체로서 동물보호법 위반이다"라며 "개식용을 위한 도살 금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7.7.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박소연 케어 대표(왼쪽)가 12일 전통시장 내에서 개고기 판매를 하고 있는 업주 7명에 대해 동물보호법과 축산물 관리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사진 케어 제공)ⓒ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