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마을 주민들에게 간단한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운영 중인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의 사용자 범위를 모든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자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은 재난의 예방, 대응 등의 사항을 전달하는데 '마을 간이무선국'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 범위를 시·군·구 담당자로 한정하고 있어 한계가 뚜렷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마을 간이무선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함에 따라, 관련 규정인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마을 간이무선국'의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재난 예방·대응 및 복구 사항이 전국 각지에 보다 신속하게 전달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마을 간이무선국’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재난 상황에 대처함은 물론 간단한 마을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설치된 무선설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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