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대신 허위조작정보로 바꿔야" 주장…언론보도 통제 우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노조 주최 긴급토론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위헌성·위법성 검토' 긴급토론을 열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위헌성·위법성 검토' 긴급토론을 열었다.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정부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용어 자체가 모호한데다 이 용어로 인해 정작 규제해야 할 허위조작정보의 근절이 방해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김민정 한국외대 교수는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위헌성·위법성 검토' 긴급토론에서 "가짜뉴스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이해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학술적으로, 정책적으로 온라인 허위정보 대처방안을 논의할 때는 '오정보', '허위조작정보', '악성정보' 등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한다"면서 "국내에서 이미 2018년 이래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폐기하자는 주장이 있었는데 2023년에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급속도로 부활하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퇴행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언론보도를 가짜뉴스로, 언론사를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매도하게 되면 정작국가와 언론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부정확한 정보,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방해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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