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정부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용어 자체가 모호한데다 이 용어로 인해 정작 규제해야 할 허위조작정보의 근절이 방해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김민정 한국외대 교수는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위헌성·위법성 검토' 긴급토론에서 "가짜뉴스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이해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학술적으로, 정책적으로 온라인 허위정보 대처방안을 논의할 때는 '오정보', '허위조작정보', '악성정보' 등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한다"면서 "국내에서 이미 2018년 이래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폐기하자는 주장이 있었는데 2023년에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급속도로 부활하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퇴행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언론보도를 가짜뉴스로, 언론사를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매도하게 되면 정작국가와 언론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부정확한 정보,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방해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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