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검수원복' 시행령, 검수완박으로 회기…직접수사 개시 제한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춰 재수정한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맞선 시행령을 이전으로 다시 되돌리는 셈이다.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