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대비"…정부 합동 설명회 열려

'2025년도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 개최
CBAM 규정 심층 분석 및 우수 사례 공유

지난 6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EU-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중소기업 대응 정부합동설명회 2025.6.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지난 6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EU-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중소기업 대응 정부합동설명회 2025.6.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2025년도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CBAM 규정 심층 분석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보고 양식 작성 방법 △CBAM 대응 우수 사례 △관련 지원사업 성과 등을 공유했다.

국내 기업이 배출량 산정 및 보고 등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구체적으로 CBAM 규정 심층 분석에서는 최근 개정된 CBAM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국내 기업의 대응 방법을 안내했다.

이어 CBAM 대응 우수 사례 순서에서는 EU 수출 중소기업이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등 CBAM에 대응하고 있는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대응 전략으로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 도입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국내 기업의 CBAM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총 4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보는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컨설팅 및 기업 전용 상담창구인 헬프데스크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하위법령 발표 등 EU 측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EU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기업의 자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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