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처법 유예기간 연장하라"…中企업계 성명 발표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2개월 앞으로
"사업주 처벌보다 실질적 재해 예방 나서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 News1 최동현 기자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 News1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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