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8.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최동현 기자 "시멘트값 내려라" vs "우리도 죽겠다"…건설 불황에 갈등 임계점"캐즘 밸리, ESS로 넘자"…K-배터리, 전기차 액셀서 발 뗐다